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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안성형외과
'온라인&오프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안내

온라인 서류 발급 방법

  • 병원 방문 없이 pc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비용 외에 결제 건당 발급 수수료 2,2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발급 시일

    - 신청내역은 영업일 기준 오후 5시에 일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발급을 완료하여 알림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오후 5시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신청건과 함께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수정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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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발급 방법

  •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일에 발부 가능합니다.
  • 제증명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신청 및 FAX 발송이 안됩니다.
  • 제증명 업무시간은 평일 10~19시, 토요일 09시~14시 (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 내원하여 제증명 수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참조)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수정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발급비용

종류 원본 사본

진단서


(상병명,상병코드,수술일,수술명)
10,000원 1,000원

소견서


(상병명,상병코드,수술일,수술명)
10,000원 1,000원

수술확인서


(상병명,상병코드,수술일,수술명)
10,000원 1,000원

입원확인서


(상병명,상병코드,입퇴원기간)
1,000원 1,000원

진료확인서


(상병명,상병코드,진료일)
1,000원 1,000원
수술기록지 20,000원 1,000원
진료기록부 (1~5장) 장당 1,000원 (후결제)
진료기록부 (6장이상) 장당 100원 (후결제)
영수증 무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무료
입퇴원 영수증 무료
입퇴원 세부산정내역서 무료
처방전 무료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4세 이상 신청시 학생증이나 여권 필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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