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안성형외과의원은 환자분들을 가장먼저 생각하고,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기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지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 하지 못한다.